이화여자대학교 대 뉴욕지구 동창회 회칙
개정 2007 년 3 월 6 일
개정 2017 년 3 월 21 일
개정 2018 년 4 월 10 일
개정 2019 년 3 월 12 일
개정 2023 년 3 월 21 일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 명칭은 이화여자대학교 대 뉴욕지구 동창회 (이대동창회)라 칭하며, 뉴욕 주정부와 미 연방정부의 Internal Revenue 에 법인체로 등록된 명칭은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Inc.이다.
제2조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에 속하는 지회이며, 모교 총동창회와 상호 협조한다.
제3조 위치 본회는 뉴욕, 뉴져지, 커네티컷 지역을 포함한다.
제4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호간의 복지를 위해서 서로 돕고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 창달 및 지역 성장을 위한 상호교류에 목적을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며, 이화여자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동창생들로 구성한다. 단, 졸업을 하지 않은 동창들은 준회원으로 가입한다.
제6조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행하며, 제반 사업에 협력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준회원은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제3장 회의
제7조 정기총회는 1 년에 1 회씩 1 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시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총회 때, 부회장은 회장으로 인준되며, 차기회장이 될 부회장을 선출한다. 그 외의 임원은 신임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정기총회는 제반 규칙의 재정과 사업안 통과와 모든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를 한다.
제9조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임원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임원회 구성 및 역할
제10조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차기 회장), 총무, 회계, 부회계, 서기, 부서기, 각 지역대표, 각 대학대표 및 홍보 출판부로 구성된다. 단, 홍보부와 출판부를 따로 둘 수도 있다. 그리고 회장, 부회장 이외의 임원들은 임기에 제한없이 연임 할 수도 있다. 가. 회장은 동창회를 대표하며, 그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현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다. 부회장은 연중행사의 준비위원장을 겸한다.
라. 총무는 본 회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업 계획의 실천및 보고에 관한 일들을 총괄한다.
마. 회계는 본 회의 재정일체를 담당하며, 정기총회에 예산안 및 결산보고를 한다. 회계는 회장과 함께 동창회 수표에 연대서명을 한다. 부재 시에는 부회장, 부회계, 이사장 중에서 한 명이 연대서명한다.
바.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의 유고 시에그 임무를 대행한다.
사. 서기는 본 회의 모든 회의 사항을 기록 보관하며, 회원의 가입, 이동사항을 파악한다.
아.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자. 각 지역대표, 각 대학대표는 임원회에 참가하며, 동창들과의 연락 임무를 담당하며, 동시에 회원 증원을도모한다.
차. 출판부에서는 편집부장과 고문을 두고, 동창회에 관련된 모든 출간물을 맡아 편집하고 출판한다.
제5장 이사회 구성 및 역할
제11조 이사회는 동창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창 중 100 명 이내로 상임이사 (Board of Directors)와 후원 이사 (Supporting Directors)로 구성된다. 상임이사는 의결권이 있고, 후원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되 이사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가. 이사회의 역할은 물심양면으로 동창회를 후원하는데 있으며, 이사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이사회비를 3 년 계속 미납 시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다. 회장, 부회장(차기 회장)의 임무실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사회는 그 여건을 수습하여 사표수리 및 새 후보를 공천한다.
라. 동창회의 Board of Officers (실행위원 즉 임원진들과 특별히 구성된 Committee Members)이 계획하는 새로운 사업은 사전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마.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선출, 총회에서 인준을 받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바. 이사회는 연 2 회 정기 모임과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사. 감사(Auditor)는 2 명을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감사는 회계가 제출하는 동창회 재정보고를 감사한다.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한 명은 유임할 수 있다.
제6장 Board of Directors 의 구성 및 역할
제12조 Board of Directors 는 법인체인 동창회가 New York State 와 IRS 규율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찰한다.
가. Board of Directors 는 전직 회장과 이사장들 중에서 15 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나. Board of Directors 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장 공천위원 (Nominating Committee) 구성 및 역할
제13조 공천위원은 필요시에 상임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제14조 공천위원의 역할은 이사장, 부회장 및 장학위원 후보를 공천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현 부회장은 총회에서 회장으로 인준된다).
제15조 공천위원은 최소 3 명으로 구성된다.
제8장 장학위원회의 구성및 역할
제16조 장학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이사장 2 명과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 3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선출 위원
임기는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직책상 위원은 본 회칙 임기에 따른다.
제17조 장학위원회의 역할은 (1) 본 위원회의 운영 세칙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운영 세칙에 따라 매년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고,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3) 장학금의 주 자원은 이사회비로 충당 받는다.
제9장 고문의 구성 및 역할
제18조 고문은 동창 중에서 약간명을 추대하며, 동창회 제반 업무 자문에 응한다.
제10장 회칙 개정
제19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재심 및 개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할 수도 있다. 단, 출석인원의 삼분의 이 (2/3)의 승인을 받아야 개정이 된다.
제20조 본 회칙은 통과된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11장 부칙
제21조 회칙개정위원회와 같은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는 필요시에 이사장이 선정, 소집한다.